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은행들의 워크아웃작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워크아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본지 10일자 1면기사 참조
금감위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번주초 주요 대형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들을 소집, 워크아웃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대상기업의 회생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채 한계기업마저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크아웃플랜도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담전가에 급급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 워크아웃플랜이 제대로 마련된 사례는 동아건설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주체 및 담당 경영진이 과거 대상기업의 여신승인에 직·간접으로 개입돼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워크아웃플랜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플랜에 대한 채권단간 합의점 도출이 어렵게 되자 이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럴 해저드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개선작업은 기존의 여신업무와 달리 부채탕감, 이자면제, 출자전환 등 새로운 스케쥴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향후 면책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담당자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를 비롯, 앞으로 감독당국이 워크아웃의 취지에 맞게 대상선정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대상기업 선정을 비롯한 워크아웃플랜을 은행자율에 맡겨 왔으며 채권단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기업구조개선위원회로 넘기도록 해 왔다.
현재 워크아웃으로 선정된 기업은 6~64대 계열기업이 13개그룹 35개사, 65대 이후 중견기업이 22개사 등 총 57개사에 달한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