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이 최대 사업장인 차량사업부문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97년 직장폐쇄한 후 다음해인 98년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
이 회사는 21일 “노조가 이달 내내 전면 및 부분파업을 펼쳐 막대한 생산손실을 입었다”며 “더 이상은 정상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19일부터 차량사업부문에 대해 무기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중공업 전체 매출에서 차량사업부문의 비중은 50%(직원 70%)에 달한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 “정상근무 시간에도 불법파업을 계속해 사실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파업을 중단해야 직장폐쇄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단협에서 생산성 30%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성 연동제 임금안을 내세워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