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 용적률 조례 관계없이 300% 가능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가 재건축과 재개발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울의 경우 조례를 통해 3종 주거지역일지라도 250%, 대구와 대전은 280% 등의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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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과 일몰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로 연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도 통과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로 끝나는 3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기간 연장을 담은 해외파병부대 주둔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수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제출한 비과세·감면 축소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반면 여야는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들에 잇따라 합의해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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