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금품을 받은 언론인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만 대상 기관으로 삼았다. 민간 언론사가 대상 기관에 추가된 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다. 당시 정무위 의원들은 "KBS와 EBS 기자만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모든 언론사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국고 지원을 받는 KBS·EBS와 달리 경영위기로 고통 받는 모든 언론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시민단체나 의료계·금융계 등 다른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언론사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달리 지배구조에서 차이가 있는데다 민간 영역 중 언론사만 포함한 것은 다른 민간 업계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규모가 큰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나 국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취지다.
언론의 취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기자가 김영란법으로 수사 받을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벌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표적수사·과잉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부패한 언론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칫 법률에 위배된다는 혐의를 이유로 건강한 언론을 수사하고 그 안의 서류 등을 압수하면서 수사기관이 언론기관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며 "해악이 미리 예견되는 부분인데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규모 언론사의 경우 기업의 해외 일정 취재 경비 지원 등도 김영란법 시행 후 어려워지게 돼 "언론지형의 부익부 빈익빈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