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스닥 3개사 퇴출

7일 코스닥증권은 이들 3개업체가 지난달 말까지 주식분산 입증서류를 미제출, 내년 1월17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둔 후 그 다음날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올들어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16개사로 이번 3개사를 포함하면 19개사로 늘어난다. 코스닥증권은 또 국제전열공업 대백상호신용금고 제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내년 1월11일까지 주식분산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성산은 내년 2월8일까지 주식분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은 우량기업의 등록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격미달인 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해 시장의 질적개선을 이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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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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