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자총액제한제 허점많다

지난 2001년 재벌규제완화로 대폭 풀린 출자총액제한규제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위장지분 분산을 적발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SK글로벌이 보유한 SK㈜의 지분 1,000만주를 저팬아시아와 이머전트캐피탈에 임시보관(파킹)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그룹의 지주회사구실을 하는 SK㈜의 지분확보방안중 하나로 파킹주식취득을 제시했으나 해외파킹지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들의 국내 계열사들에 대해 순자산 25%를 넘는 계열사출자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리지만 페이퍼 컴퍼니 등 해외위장계열사는 물론 공식적으로 드러난 해외계열사라 할 지라도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데 대한 어떤 규제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SK㈜와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상당분을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을 통해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의 모멘타케이만에 팔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지분을 매각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보유지분 11.9%에 대해 의결권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SK가 실제로 정상적인 가격에 지분을 모멘타케이만에 팔았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모멘타케이만이 실제로 SK그룹이 지배하는 회사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정상가격에 모멘타 케이만에 매각했다면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로 지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규제는 있을 수 있으나 지분을 매각한 회사가 실제 계열사이든 아니든 출자총액규제나 내부거래공시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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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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