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협력사 결제할 수 있게… '삼성·현대차 수표' 나온다

상생결제시스템 18일 시행… 어음 연쇄부도 크게 줄 듯

협력사 '상생결제' 땐 세액공제 혜택



앞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사의 1차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이용해 2차·3차 업체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은행에서 보증한 삼성전자 매출채권인 '삼성전자 수표'로 2차 업체에 납품하는 셈이다.

협력업체들이 일종의 대기업 수표를 하위 협력업체에 결제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중소업체들의 어음 연쇄부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생결제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하도급 제도 개선 중심의 1차 계획과 2011년 성과공유제 도입의 2차 계획에 이은 것이다. 3차 계획에 따르면 상생결제 시스템은 삼성·LG·현대차 등 10대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100대 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용된다. 우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18일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정부는 국민·농협·기업·SC제일은행에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상생결제 체제가 갖춰지면 어음할인에 의존해온 2차·3차 협력업체는 각각 27%(1,795억원), 49%(2,587억원)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총생산과 고용도 각각 1조2,695억원, 8,861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상생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차·LG전자·포스코·SK텔레콤·KT·롯데·효성·두산중공업 등 9개 대기업과 동반성장 밸리(대·중소기업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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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상생결제 시스템은 대기업 매출채권(대기업 수표)로 1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1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다시 이 수표의 만기를 늘려 2차·3차 이하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만기 15일, 1억원의 '수표'를 납품대금으로 1차 협력사에 지급한다. 이후 대기업은 예정대로 만기(15일)에 맞춰 은행에 납품대금을 넣는다.

1차 협력사는 받은 1억원의 수표 가운데 8,000만원의 만기를 최대 60일로 늘려 2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는 남은 2,000만원의 수표를 만기(15일)에 받을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은행에서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할 수 있다.

또 2차 협력사는 만약 자사에 만기 30일, 8,000만원의 수표를 준 1차 협력사가 부도가 나도 상관없다. 대기업이 최초 발행한 수표(만기 15일·1억원) 대금 모두를 은행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2차 협력사는 자신의 만기(30일)나 만기 이전에 은행에서 수표를 유동화하면 된다. 이럴 경우 자사와 얽힌 한 업체가 어음 부도를 내도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들은 금융수익도 발생하게 된다.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수표(만기 15일·1억원) 가운데 8,000만원을 만기 30일로 늘려 2차 업체에 결제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8,000만원이 최초 만기(15일) 이상 묶인 기간인 15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중소협력재단'을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다. 같은 과정으로 2차 이하 업체가 다음 협력사에 만기를 늘려 대기업 수표로 지급해도 이자가 지급된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1차 이하 협력업체들이 15일·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현금·대기업매출채권으로 결제할 경우 각각 0.1%, 0.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소위 대기업 수표를 이용하면 어음 연쇄부도 같은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며 "만약 대기업이 부도가 나도 최종 보증인이 은행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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