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5일 국회 145호실에서 변호사법 개정안과 청원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협, 학계,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 변호사단체의 복수·임의 단체화를 포함 변호사 등록권·징계권의 국가환수, 변호사 개업지와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강대석 법무부 법무과장은 『변호사단체를 현행대로 1개의 법정단체로만 유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회원과 국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력있는 단체의 설립근거를 원천 봉쇄하는 폐단이 있다』며 변호사단체 복수·임의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단체의 임의·복수화는 사법권과 검찰권에 대한 헌법적 견제세력인 변호인 조직을 없애자는 뜻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이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 와 법무관이 개업직전 2년이내에 소속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관할 형사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청원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 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은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선변호의 대폭 확대허가나 법조 브로커근절 등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李변호사는 또『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귀속은 권력남용, 인권옹호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지난 97년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 수임 현황을 보면 상위 10위 이내의 변호사중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변호사 수임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李국장은 또『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은 변호사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대법원이 이를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