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연·구자원 집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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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배임 혐의는 경영진 개인의 치부를 위해 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르다"라며 "또 김 회장이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동안 대기업 총수로서 경제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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