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학교 동창생으로 지난해 11월 15일 C씨에게 부탁해 코카인 7.76g과 엑스터시 11정을 매직펜에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위장,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C(26)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엑스터시 20정을 밀반입했다.
A씨 등은 탁송화물 수취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취장소를 인천, 부천, 천안 등으로 바꿔가며 직접 받지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초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엑스터시를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