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법원 "정태수 며느리 대학총장 해임처분 정당"

대학 설립자이자 시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횡령한 전 강릉영동대 총장을 해임한 대학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된 정씨의 며느리 김모(42)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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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해 정씨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김씨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교비 횡령이 대학 설립자인 정씨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것이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수학원은 김씨가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적인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정 전 회장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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