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국내 중장비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인 직원들을 자신과 같은 호주 국적인것처럼 서류를 꾸며 무단방북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전반을 주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남북 교류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북한 38호실 실장이자 묘향경제연합체 총사장을 만나 굴착기ㆍ대형트럭 등 국내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출하는 내용의 중장비 임대ㆍ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발효한 '5.24 조치'에 따라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는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수 없음에도 A씨는 국내지사와 직원을 동원, 2010년 8월~201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 중고 중장비 14대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