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방향 좋은데 각론 상충" 부동산 시장 혼란 여전

2·26 전월세대책 한달<br>임대사업 양성화 땐 인센티브… 전월세 과세 차별 조정해야<br>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방지대책 필요… 임대소득에 생계 의존 고령층 배려를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2ㆍ26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임대주택을 아예 매물로 처분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2ㆍ26대책이 엉뚱하게도 사실상 임대소득세 과세 현실화로 비치면서 초래된 결과다. 정부는 1주일 뒤 보안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이이 엎어질 물이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ㆍ26대책을 통해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늘리겠다는 큰 방향성은 좋은데 과세기준을 놓고 각론이 조금씩 상충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2ㆍ26대책 발표 한달째를 맞아 학계와 주택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명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명명된 2ㆍ26대책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액임대소득은 분리과세·과세유예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정책의 큰 방향은 잘 짜였지만 여전히 각론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만한 요소들이 있어 정교한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 간 과세범위 형평성 논란, 과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우려 등이 다시 점화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 안을 일부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입법 보완 사항을 모아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임대사업자 양성화 유인책 마련 △월세와 전세 임대사업자 과세범위 조정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방지 등이다.

이중 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규제다. 민주당이 정부 입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자 등록이 강제화되면 세무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ㆍ26대책을 통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를 늘리겠다는 큰 방향성은 좋은데 무언가 과세 기준을 놓고 각론이 조금씩 상충되는 느낌입니다."(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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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ㆍ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2ㆍ26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째를 맞이하면서 학계와 주택시장에선 추가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일명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명명된 2ㆍ26대책은 전ㆍ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액임대소득은 분리과세, 과세 유예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정책의 큰 방향은 잘 짜여졌지만 여전히 각론에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정교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간 과세 범위 형평성 논란, 과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우려 등이 재점화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맞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입법 보완 사항을 모아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규제 지양 ▦월세와 전세 임대사업자 과세 범위 조정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방지 등이다.

이중 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규제다. 민주당이 정부 입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자 등록이 강제화되면 세무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심리가 위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와 전세 임대사업자 과세범위 조정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는 전세는 2주택자부터 임대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데 반해 월세는 집을 한 채만 가져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세범위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월세 1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임대사업자들에게 '월세가 불리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시장의 눈 높이에 맞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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