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김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달라”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김씨의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2004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달라”며 “이 경우 형기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 시효는 3년인데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압류나 노역장과 같은 강제처분이 없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천안교도소장에게 석방지휘를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방치해 부작위 위법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이후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