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자금출처 제시못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물릴수 없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취득자금 출처 를 낱낱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4일 수억원대의 건물취득자금을 이혼 전 시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8,600만여원의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심판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이혼 전인 지난 99년 3월 시아버지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4,000만여원을 낸 데 이어 다시 이혼 직전인 같은 해 7월과 이혼 직후인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8,000만여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 과세당국은 A씨의 추가 부동산 구입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아버가 증여한 돈으로 보고 지난해 거액의 증여세를 물렸으나 A씨는 앞서 증여받은건물의 임대료와 자신의 다방 운영 수입으로 산 것이라며 부과처분취소 심 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다방 운영 수입과 증여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감안해 이를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이혼 후의 건물 구입자금을 호 적상 타인인 시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통념”이라고취소이유를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재산 취득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요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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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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