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교과서 채택 비리 집중 단속

대상 교과서는 36종 218책(권)…적발시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내년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의 선정을 앞두고 채택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교과서 심사 절차 과정에서 출판사들이 서로 자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관행적으로 학교장ㆍ교원ㆍ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로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0개 교과(보통교과)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실시해 지난 19일 합격 도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9∼10월에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지 자체 심사 절차를 밟는다. 대상 교과서는 36종 218책(권)이다. 초등 영어, 중학 국어ㆍ과학ㆍ사회ㆍ음악ㆍ체육ㆍ기술ㆍ가정, 고교 문학ㆍ경제ㆍ사회문화ㆍ법과정치ㆍ한국지리ㆍ중국어ㆍ일본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한문ㆍ독서와 문법ㆍ화법과 작문 등이 해당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출판사ㆍ저작자ㆍ도서판매업자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발전기금ㆍ교구ㆍ교재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들이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이다. 또 출판사가 불법ㆍ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와 학연ㆍ지연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무상으로 교사용 지도서ㆍ보조자료를 주거나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례 성격’의 사후 금품 수수가 있는지 단속키로 했다. 단속이 되면 해당 출판사ㆍ저작자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나 1년 범위에서 발행정지나 발행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교원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중징계하고 학교장에게는 관리 책임에 따라 문책한다. 학교에는 특별장학지도와 특별감사를 하는 한편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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