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선물회사 자산건전성 감독규정 마련

선물회사들은 고객위탁재산의 4%를 위험자산으로 처리, 자산건전성 비율에 반영해야한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같은 자산건전성 감독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물회사의 자산건전성 비율은 영업용순자본비율과 같이 위험자산을 분모로 하고 순자본을 분자로 해서 산출한다. 금감원은 선물회사가 위탁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신용위험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재산의 4%를 위험자산으로 처리키로 했다. 고객위탁재산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같은 것으로 선물회사의 외형이 커질 수록 위험자산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도 고객위탁재산의 4%를 위험자산으로 분류, 자산건전성 비율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선물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선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마 진콜에 응하지 못할 경우 그 미수금도 위험자산으로 처리키로 했다. 선물거래에서 미수금의 발생은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져 선물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위험자산은 거의 없다』며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고객위탁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자산 규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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