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발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의 신탁기관(TRUSTEE)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할부금융, 동양카드등이 할부채권, 카드론을 자산으로한 ABS발행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삼성할부금융의 경우 자동차할부채권 625억원을 대상으로 내달초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동양카드도 오는 30일 2,461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
문제는 이들 금융기관이 자산보유자이면서 ABS의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ABS제도는 자산 원소유자(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대상 자산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삼성할부금융과 동양카드의 경우 자산유동화회사를 자회사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자산 분리를 이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보유자와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과 동일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 금융팀의 김정훈(金正勳)선임연구원 『외국의 경우 제3의 신탁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보유자를 감시한다』며 『국내의 ABS 관련법에는 이같은 신탁기관의 역할이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金연구원은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를 같이할 경우 자산관리를 부실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 업무수탁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할부금융, 카드론의 경우 방대한 자산관리를 담당할 제3의 기관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산과 자산보유자의 분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할부금융의 경우 할부채권이 5,000건이상인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삼성할부금융 스스로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채권추심전문기관이 생겨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된 자산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ABS 발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투자자 보호장치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