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화銀자산 인수 한빛銀에 부족한 자금전액 현금지급

우리금융-한빛은행 노조 합의우리금융그룹은 평화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는 한빛은행에 평화은행의 자산부족 자금 1조4,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한빛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도 국민카드 이상의 동종 업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및 한빛은행 경영진과 한빛은행 노조측은 최근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의 합병 및 카드자산 분할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금융과 한빛은행 노사는 우선 평화은행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드러난 부족자금 1조4,000억원에 대해 우리금융측이 평화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는 한빛은행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합의했다. 우리금융은 또 평화은행에서 인수되는 자산 중 현대건설의 당좌대출 한도 250억원에 대해서도 부실자산으로 넘어갈 때 장부가치와 실사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빛은행의 손실 분을 지주회사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카드'와 한빛은행간 업무대행수수료를 국민카드 이상의 카드업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되,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우리금융과 한빛은행 노사는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카드사 분사 이후 인원배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출범하는 우리카드사는 평화은행의 카드업무 관련 본점 직원 25명을 잠정적으로 발령을 내고 한빛은행 직원들은 파견영업을 하는 형태의 과도기적 체제로 출범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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