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위법 단체협약 체결·존치,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의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에서 확인한 뒤 개선하도록 한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익명으로 e메일(goodnosa@ko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도 준다.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1일 각급 기관에 공무원 노사 불법 관행 해소 지침을 통보했으며 상반기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