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을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한도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각 은행들은 이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상업어음을 할인해 준 실적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실적 등을 감안해 각 은행에 자금을 배정한다.총액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동향을 감안해 3개월마다 정해 은행별로 대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94년3월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 무제한으로 자동 재할인해 주는 방식을 써왔지만, 그 후로는 한국은행의 대출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대출실적을 취합해 사전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