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해 주가를 조작한 대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H사 등 4개사에 대한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최 모씨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H사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최모씨는 올해 1월13~28일 사이에 회사의 부도 사실을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242만주를 매각, 23억4,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사는 H2001년 7월과 8월 실질 대주주인 정모씨가 회사 주식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장인 김모씨 등 14명이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정씨와 최씨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했다.
또 S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황모씨는 시세조종 전력자인 이모씨와 공모해 2002년7월16일부터 9월13일까지 14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주문을 내는 등 733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황모씨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을 총 28회 위반, 8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M사의 인수합병(M&A) 주간사 용역을 맡으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한 B사 직원 고모씨와 이를 이용해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 그리고 S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얻은 이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시세조종 전력자인 박모씨, 이모씨 등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3개 계열사와 엔플렉스, 삼양식품, 제이스텍, 서통, 큐릭스, 이화전기공업, 현대멀티캡, 누리텔레콤, 리바트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