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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9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해 헌정 사상 2번째 제명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 합의안에 최종 서명을 마친 후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 요구하게 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이뤄진다.
현재 새누리당은 150석, 민주통합당은 12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두 당이 함께 추진하면 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새누리당의 제명 협조 요청에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던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제명 절차에 동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도 "무슨 권한으로 양당이 간섭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두 당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남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측이 맡기로 정했다. 대신 민주통합당은 주장했던 언론 파업 청문회 대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체 청문회 개최 추진으로 한발 양보했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구성해 임명 동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의 석방 촉구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10대8의 비율로 배분했으며 국토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민주통합당에서 새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