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3살 청년이 30억 아파트 당첨

서울숲 힐스테이트 92평형 분양받아

23살 청년이 30억 아파트 당첨 서울숲 힐스테이트 92평형 분양받아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관련기사 • 집사지 말라더니…분양 당첨된 의원 '83년생이 30억 아파트의 당첨자.' 현대건설이 분양한 '서울숲 힐스테이트'가 당첨자 발표 후에도 갖가지 화제를 낳고 있다. 최연소 당첨자는 45A평형의 한모(84년생)씨이고 최고령자는 21년생 김모(45B평형)씨였으며 분양가격이 29억9,000만원에 달하는 92평형 펜트하우스는 83년생 서모씨와 71년생 박모씨가 당첨자로 결정됐다. 집값이 30억원에 이르는 92평형 당첨자인 서모씨와 박모씨는 과거에 증여받은 자산이 없고 이번에 부모에게서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9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분양가 29억9,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10%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증여세액은 9억2,160만원이 나온다. 만약 두 사람이 증여세 납부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증여세는 13억3,272만원에 달하게 된다. 하동형 세무사는 "10년 동안은 증여금액을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돼 증여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명단에는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서모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2명의 55평형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서모 의원은 집값 잡기에 앞장서겠다는 정부와는 달리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계약은 이달 27~29일 3일간 대치동 현대주택문화관에서 이뤄진다. 입력시간 : 2006/1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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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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