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56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4일 현대자동차가 “556억4,863만원의 추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2007년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참여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현대차가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현대차에 총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현대차는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와 관련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 같은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