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5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0) 씨를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코스닥등록 기업 M사의 명예회장 이모(71ㆍ여) 씨를 상대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이씨 가 보유한 9억원 상당의 M사 주식 7만5,429여주를 건네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자신을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소개하며 이 씨 가족에게 접근, 주식매매 수익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