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편입비 50% 이상만 3일 환매제로앞으로 신설투신사들도 기존투신사처럼 당일환매제가 적용되는 주식형 상품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신설투신운용회사에 적용됐던 주식형상품에 대한 각종 제한을 주식편입비 최소 20% 이상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 기존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편입비 20% 이상 제한규정을 98년 6월말까지 두기로 한 것은 주식편입비가 극히 낮은 상품을 개발, 마치 공사채펀드처럼 운용함으로써 신설사에 두고 있는 공사채펀드 판매한도를 편법적으로 어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1개 신설투신운용회사들은 ▲1년간 환매금지 ▲단위형 상품에 제한되던 주식형상품이 아닌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설사들은 ▲기존사와 동등한 규정 적용 ▲주식편입비 50% 이상 상품은 반드시 3일환매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규정의 역해석에 따라 주식편입비가 50% 미만일 경우 당일환매 주식형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3일환매제란 주식형 펀드 투자고객이 만기전에 자금인출을 청구할 경우 청구일을 제외한 3일후에 자금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구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당일환매제와 구분된다.
이처럼 주식편입비 50% 미만 상품에 대해 3일환매제가 아닌 당일 환매제를 채택토록 한 것은 편입된 주식이 많지 않아 편입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투신사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부분 신설투신사들은 이같은 재경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중 신상품 설계를 마치고 상품인가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9월중 투신사 신상품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발표한 환매수수료 자율화안의 후속조치로 단기(1백80일), 중기(2백70일), 장기상품(1년)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 0.1%이상의 환매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