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리사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변리사 정보공개제도’를 오는 11월 도입하고 실시한다.
특허청은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오는 24일 개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사무소 정보ㆍ전문분야 등을 공개해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변리사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리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통해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의 편의를 제고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변리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