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만여 가구 수혜… 거래 숨통 트이나

그린벨트 해제지구 85㎡이하 민영 전매제한 완화<br>위례신도시·삼송·별내·풍산 5~7년으로 단축<br>보금자리 전환 인천 서창등 4개 지구도 적용

2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조치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경기 고양 삼송 등 택지지구 내 85㎡(이하 전용) 민영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당초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돼 현지 부동산시장의 거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의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정부가 20일 주택 분양권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택지 내 85㎡(이하 전용) 민영아파트 2만6,5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수혜지역은 서울 위례신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건설사의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사업을 촉진, 최근 삐걱거리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은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된 곳으로 그동안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 혹은 공공(보금자리 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7~10년이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지구 내라도 민영 주택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각각 7년과 5년으로 짧아진다.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지구가 지난 6월 말 발표된 당초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제외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이곳 민간건설사들이 땅을 싸게 공급 받아 분양한 아파트인 만큼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막상 이들 지역을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자 현지 주민들이 다른 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택지지구가 1~3년으로 완화되는 것에 비해 그린벨트 해제 택지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은 7~10년으로 묶여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완화 조치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 약 6,50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완화된다. 또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 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의 민영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준다.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약 2만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앞으로 분양될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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