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홍균 전행장 기소/2억1천만원 수뢰

손홍균 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9일 특정 기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2억여원을 받은 손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손씨는 서울은행장 재직시 국제밸브공업과 우방 등 4개 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