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우차판매 결국 퇴출된다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차판매)가 결국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대우차판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9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한 달 만이다.

관련기사



대우차판매는 앞으로 7일 이내에 퇴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거래소에 제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후 15일 이내에 열리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퇴출이냐, 잔류냐가 최종 결정된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966년 설립된 자동차 및 건설부문 전문회사였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12일 버스판매와 건설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대신 송도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우송도개발주식회사를 존속법인으로 남겼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회사 분할 과정을 통해 상장 당시의 주요 사업이 정지됐다고 판단하고 존속법인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우차판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대우자판의 퇴출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최대주주인 신보채안펀드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물론 하나은행과 소액주주 등도 손실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3월 3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는 8.66%(401만37주)의 지분을 가진 신보채안펀드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다. 하나은행(8.14%)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5%) 등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보유 물량은 총 2,051만4,0507주(44.32%)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