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업체의)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횡령ㆍ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사장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약 35억원을 가져다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이와는 별도로 부친 조용기(77) 원로목사가 활동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