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권한·위상 대폭강화

사무국서 업무 전반·법-정책적 판단 수행<br>금감원 안건상정권 박탈…사전 통보해야<br>"사무국 하부기관 전락" 금감원 노조 반발

‘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권한 강화, 민간 조직인 금감원 권한축소’ 이번에 확정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분담안의 골자다. 정부 차원에서 당초 검토했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금감원 노조가 이번 업무분담안에 대해 금감원을 금감위 사무국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위 사무국, 권한 대폭강화=금감위 사무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감독규정의 제ㆍ개정, 주요 인허가, 불공정거래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정책적 판단을 수행한다. 특히 금감위 사무국은 9인으로 구성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모든 의결안건의 상정 권한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 동안 안건 상정권을 사실상 행사해온 금감원의 권한은 박탈되며 보고 안건도 금감위 사무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전까지 금감원의 검사ㆍ감독안건이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이번 분담안으로 인해 금감원 안건이 거부되거나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기능이 주업무=금감원은 법률상 위임된 검사ㆍ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에서 지시한 업무,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보고안건 작성과 금감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 수행하는 등 위상이 대폭 축소된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분담안이 완전한 협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감원 직원들의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민간인 중심의 금융감독 법령이 통과되도록 하는 등 국회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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