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눈안치워 사고나면 집주인이 민사책임

서울시 조례제정

올 겨울부터 서울시민들은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의 눈을, 폭 12m 이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항상 비치, 관리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주나 임차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건축물 관리자에 해당된다. 여러 기업체가 입주한 상업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된다. 시는 조만간 각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늦어도 오는 11월 중순까지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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