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가의 과세권 행사 오류·세금 부당 징수땐(상담코너)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통해 구제 가능문)세금부과가 잘못된 경우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와 견해를 달리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그 세금에 대해 승복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국세기본법에는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의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의신청에서 결정한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하게된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드려지지 않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국세행정관청에 불복청구하지 않고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국세심판 결정이나 감사원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때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때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대법원이 최종결정을 하게된다.전화 599­6091/4<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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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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