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시장:3/거래(경제교실)

◎은행·증권사·보험사·투신 등서 취급/제2금융권 자본규모 따라 거래제한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 제1금융권과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창업투자회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금융자산운영 및 여수신업무를 취금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은행권을 제외하고 제2금융권에 대하여는 콜머니에서 콜론을 차감한 순콜차입 평균한도를 설정 콜차입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현제 제2금융권의 만성적 자금부족으로 제2금융권이 자금차입자, 제1금융권이 자금공급자가 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콜거래가 은행간 과부족을 조절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로서 참여하는 콜시장 본래의 기능으로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상 순콜차입한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하의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의 20%(97. 5. 1∼10. 31까지는 50%)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하의 금융기관의 경우 1,000억원에 5,000억원을 초과한 부문에 대하여 15%(97. 5. 1∼10. 31까지는 30%)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4월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거래체결을 위하여 자금공급기관은 차입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한도제는 종전에 금융기관간의 신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신용도를 심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신용도를 제고하는 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선진화된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할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김종대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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