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하루 남긴 14일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 7만4,212명 가운데 70% 정도인 5만여명이 신고납부를 마친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우편신고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는 7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기한 막바지에 몰리는 관례에 비춰 당초 우려와 달리 종부세 최종 신고납부율이 85~86%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납부 마감일인 15일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신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15일자 소인이 찍힌 신고납부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 신고납부율은 4~5일 뒤에나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내년 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3%에 이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