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 냉동꽃게 검사항목에 이산화황 추가

유통 단계 제품도 출하 막고 수거.검사

수입산 냉동 꽃게의 통관 검사 항목에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추가된다. 또 이미 통관이 끝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냉동 꽃게도 출하 중지와 함께전량 회수돼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중국산 수입 냉동 꽃게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항이 다량검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결과 이 같은 조치를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수입산 냉동 꽃게도 현재 수입 건어포류에 적용되는것과 같은 수준(기준치 30ppm미만)의 이산화황 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활어와 단순가공 수산물의 통관 검사를 맡고 있는 해양부 산하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금까지 수입산 냉동 꽃게의 경우 식약청이 지정한 항생물질 7종류에 대해서만 통관 검사를 실시해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각 수입 수산물별로 사용 개연성이 높은 물질이 검사 항목으로 지정돼있다"며 "냉동 꽃게의 경우 표백제가 필요한 생산 과정이 없어 지금까지이산화황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일부 중국 수출업자들이 꽃게의 색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표백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국의 표백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검사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해양부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수산물 수출공장 현지 점검에서꽃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산 냉동 꽃게는 지난해에만 원어 형태로 총 818건, 9천766t이 수입됐고, 절단 가공 제품의 수입량도 214건, 2천994t에 달했다. 수입산 절단 꽃게의 경우 대부분 게장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황은 여러 나라에서 표백, 보존, 산화방지 목적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량 섭취할 경우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성 질환을 악화시키고위장자극, 비타민B1 파괴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각국은 사용 기준치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면 및 물엿(300ppm), 과실류(350ppm), 설탕(20ppm), 기타식품(30ppm) 등에 대해 이산화황 기준치가 마련돼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황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사람 체중 1㎏당 하루 0.7㎎으로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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