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ㆍ카드사ㆍ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위임받는 자 ▦대부업자는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엽서 등 채무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규정에는 대부 고객이 20명 이하, 총대부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업 등록대상이 아니며 연 66%의 이자율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명의 또는 대부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계도기간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소비자보호단체ㆍ수사당국 등과 함께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1년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올 3월 말까지 1,497건의 부당행위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으며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할 경우 2,060여건이 추가 통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시장에서 상인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놀이도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