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내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폐지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7월30일부터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8개 사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내용.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내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2005.1.1∼6.30)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 = 종전에는 주요문서에 대해 목록으로 작성.비치하도록 했으나 내년 7월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내년 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 시스템운영 = 동사무소를 방문, 열람을 통해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해왔으나 내년 1월17일부터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 주소지의 읍면동의 경우 1통에 500원, 주소지가아닌 경우 1통에 800원으로 구분해 적용해오던 인감 증명 수수료를 내년 1월17일부터 1통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리발급 사실 통보 = 내년 1월17일부터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면동장이나시군구청장은 우편이나 휴대전화의 단문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 발급 사실을통보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방법 확대 = 내년 4∼5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방법이 통.리장에서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인. 세대원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 방법 개선 =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했으나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 가능해진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때'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토록 했으나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지 않아도된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 지침 시달 규정이 폐지된다. ▲지방교부 세율인상= 15.0%인 지방교부세율이 19.13%로 상향 조정된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에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지원된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속추진=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승인권 지방이양 = 장관에 있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지목변경 기준 완화 = 부설주자창은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부설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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