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의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조사한 결과 매도호가는 평당 1,559만원, 매수호가는 평당 1,458만원으로 101만원 차이가 났다. 이는 2개월 전인 9월13일 87만원(매도호가 1,446만원, 매수호가 1,35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만원 더 벌어진 것이다.
경기 지역(군 지역 제외) 아파트도 2개월 전에는 호가 차이가 평당 49만원이었으나 64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의 호가 차이 역시 103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커졌다. 인천시 아파트의 호가 차이도 5만원 확대돼 38만원이 됐다.
세부지역 별로 보면 과천시의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125만원에서 327만원으로 202만원이나 확대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군포시도 격차가 51만원이나 더 벌어졌으며 하남시(29만원), 파주시(28만원), 서울 강북구, 김포시, 구리시(26만원) 등도 격차가 커졌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한 틈을 타고 집주인들이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자들이 제시한 호가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매수 호가 차이를 매수호가로 나눈 호가격차비율은 군포시가 12.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동(11.03%), 김포시(10.16%), 일산(10.14%), 파주시(10.03%), 고양시(9.50%), 수원시(8.97%), 과천시(8.88%), 부천시(8.85%) 순이었다. 서울은 마포구(8.34%), 은평구(7.94%), 구로구(7.90%), 중구(7.88%), 강서구(7.83%), 중랑구(7.54%) 순이었으며 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7.98%)가 가장 높은 가운데 계양구(7.91%), 부평구(7.24%)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