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시는 청심원」 분쟁 ‘삼성제약 승’

◎수원지법,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삼성 “곧 집행신청”,한국파마선 “이의제기”삼성제약이 한국파마를 상대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냈다. 이는 앞으로 한국파마가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조선무약, 광동제약 등 나머지 우황청심원 생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제약은 지난 22일 수원지법이 한국파마의 액제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이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면 한국파마는 액제우황청심원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의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조선무약, 광동제약, 익수제약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파마는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방법을 강구중』이라면서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중으로 가처분집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무약 등 액제우황청심원 제조업체들은 『아직 우리에게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관망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무약의 관계자는 『최근 개발한 사향대체물질의 모든 권리를 제약업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은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동제약은 『앞으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번복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생산판매금지기간동안의 손해배상액이 엄청나 쉽게 가처분집행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6월 삼성제약에게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업체들은 특허권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곧장 생산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현재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 조선무약, 삼성제약, 한국파마, 익수제약, 구주제약등 6개 회사가 7백억원어치(96년)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생산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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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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