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녀회 집값담합 적절히 규제"

8·31 3·30대책 착실히 진행땐 부동산값 안정될것


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적절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공정거래법상 집값 담합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8ㆍ31과 3ㆍ30 부동산정책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등 안정돼가고 있다”며 “8ㆍ31과 3ㆍ30 대책이 하반기 중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분양가 하향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 건설경기가 썩 좋지 않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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