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의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재직시절(93년부터 작년 2월) 국민체육기금과 대한체육회 운영비 등을 유용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장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기금 운용 내역과 체육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운영비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체육회 회계담당 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자금운용에 있어서 김 의원의 비위 단서가 일부 포착됐다”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저에 관한 루머와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출석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