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 전문가를 中企 멘토로

명장·기능장 300개社에 투입 강사 등으로 활용<br>■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br>대학·특성화고서 노하우 전수도


내년부터 명장과 기능장 등 고령의 각 분야 전문가 1,600명이 강단에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고령의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육훈련을 받느라 생긴 빈 일자리에 젊은층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장ㆍ기능장ㆍ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령의 숙련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투입해 젊은 신규 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의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기능인들에게 전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는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차원에서 임금 감액요건을 완화해 임금의 10%만 줄여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 이상의 임금을 감액할 때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지원을 받았다. 또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도 기간에 따라 차등화돼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앞으로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령자 퇴직 준비 및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중ㆍ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ㆍ전직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을 돕는 민간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외에 실직한 중ㆍ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 '틈새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이 연계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