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코파이」 상표 분쟁/국내서 재격돌/동양,롯데 무력화 겨냥

◎특허청에 「등록무효」 청구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가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초코파이」상표분쟁이 국내로 확전됐다. 동양제과는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롯데제과를 겨냥,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롯데 초코파이」상표를 무효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동양은 지난 5월 「롯데 초코파이」가 자사에서 먼저 출시, 주지 저명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청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월에는 현재 시판중인 「롯데 초코파이」가 등록돼 있는 「롯데 쵸코파이」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의 취소심판도 청구했다. 또 지난 5월19일에는 이미 등록해 놓은 「오리온 초코파이」외에 「초코파이」라는 한글, 영자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 동양이 「초코파이」를 새로 출원한 것은 「롯데 초코파이」에 대한 등록무효 및 취소심판과는 별도의 법적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대해 동양은 『국내 여러 업체에서 쓰고 있는 초코파이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획득, 타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80여개국에 등록 및 출원해 놓은 해외에서도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 「초코파이」상표등록을 받아들이면 롯데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동양은 『「초코파이」가 미국 등지에서도 등록이 되는 등 특정제품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양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등록한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롯데가 『초코파이는 초콜릿을 입힌 파이류를 뜻하는 성질표시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며 공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여러 업체가 함께 쓰고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동양은 국내에서도 원조인 자사의 초코파이에 대한 독점 상표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동양의 움직임에 대해 롯데측은 『무려 20년동안 사용해 온 상표에 대해 등록취소를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이와함께 『쵸코파이를 초코파이로 사용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전에 초콜렛으로 표기하던 것을 지금은 초콜릿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에서 초코파이 상표가 공유냐, 독점사용이 가능하느냐에 대해 법적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 현재처럼 공유하게 된 것은 동양이 지난 78년 「오리온 초코파이」상표를 등록출원했을 때 특허청에서 초코파이 이외의 제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의 오인,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상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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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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