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의 감독당국이 주식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베인즈-옥슬리법(法) 등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사고 파는 등 내부거래행태도 첨단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공정공시제도, 사베인즈 옥슬리법 등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거래 규제 강화조치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위탁을 미끼로 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현황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식을 매매하는 신종 내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뱅크 원 투자자문은 최근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9,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에 따르면 뱅크 원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주식매매현황에 대한 정보를 헤지펀드회사인 커내리 캐피털 파트너스에 주는 대가로 자산관리업무를 따냈다.
보통 주식형펀드는 일단 특정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다. 따라서 펀드의 주식매매현황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보장할 수 있다.
헤지펀드들이 늘어나면서 주식내부거래행위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미국의 전체 투자자산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기여도는 무려 25%에 달한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주요 기업 임원으로부터 회사의 영업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주식형펀드의 매매정보를 귀띔해 준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내부거래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펀드회사인 로 프라이스그룹의 앤드류 브룩은 “주식관련정보도 상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돈(수수료)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