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원]12.12사건등 관련자 5명 퇴직금 돌려받아

12.12 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黃永時)전군단장등 5명이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있게 됐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9일 黃씨등 12.12사건등의 주동자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000여만원의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黃씨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2.12 사건당시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崔世昌)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따라 黃씨와 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차규헌(車圭憲)씨등은 각각 4,000여만원~2억1,000여만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각각 83년과 94년에 내란죄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을 경우 연금을 환수하도록 개정됐다』며 『법개정이전에 퇴직한 황씨등 5명에게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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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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