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힘빠지는 금감원 강력 반발… 감독체계 개편 결국 밥그릇싸움

■ 금융위가 금융사 제재권 다 갖는다<br>검사권만 갖는 금감원 금소처 준독립기구화로<br>사실상 둘로 쪼개져 입법과정서 논란 예상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의 방안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인상이 강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안에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쪼갠 효과가 나타나고 제재권한도 금융위가 한번 더 검증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제재권을 뺏어가고 조직의 힘을 빼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힘 빠지는 금감원=지금은 금감원에서 금융사를 검사한 후 문제가 있으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논의한다. 결과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 '혐의 없음' 3가지가 나오는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징계'와 '혐의 없음'이면 금감원에서 절차가 끝나고 해임권고 같은 중징계만 금융위로 올라간다.


TF는 이를 2심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에 제재소위를 만들어 금감원에서 결정한 모든 사안을 다시 한 번 금융위에서 보게 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TF 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위 제재소위에서 모든 안건을 다시 한 번 다 보는 것"이라며 "경징계는 주로 중징계가 될 게 경징계가 되지 않았나를 살피게 된다"고 했다.

TF는 이 방안이 너무 무리라면 금융위에 제재심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금감원의 회의에 처음부터 참석해 함께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을 추천했다. 이 경우도 제재권은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제재권 없이 검사권만 행사해야 해 힘이 크게 빠진다. TF는 이와는 별도로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도록 했다.


금소처도 준독립기관화해 금감원은 사실상 2개로 쪼개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금감원장이 소보처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는 물론 인사와 예산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최종적인 정책협의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따로 노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직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당장은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인사 문제 등으로 충돌이 많아지면 결국 조직을 따로 만들자는 요구가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며 "사실상 금감원을 쪼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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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권 놓고 '밥그릇' 싸움…국회에서 논란 일 듯=당장 금감원은 TF의 논의결과에 격앙돼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뺏어가려 한다는 생각도 많다. 금감원 노조는 "TF 결론 어디에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금소처에 대한 금융위의 인사권 장악과 예산권 통제권한만 확연히 눈에 띈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TF 소속 위원들이 내린 결론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힌 것이지 금융위 차원의 의도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사실상 제재권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와는 큰 관계가 없는 제재권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논란이 많아 TF안이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재권 조정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에도 금감원의 은행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려다가 국회가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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