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탄현 상업지역 숙박업 신축규제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9월말 입주가 시작되는 탄현2지구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업소의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市)는 택지지구의 양호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숙박업소 신축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달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을 적용해 상업지구에 최대한 숙박업소 신축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은 객실 30실 이상 1실 면적 7.6평 이상 지상층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금지 1∼2층 휴식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와 3층 이상만 객실 허용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개용지확보 외부연결 창문없는 폐쇄객실금지 등이다.
시는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3개월 가량 탄현2지구 상업지역 매각을 중지했으나 이날부터 상업지역 22필지 3,500여평의 매각을 재개했다.
시는 특히 숙박업소 신축용 상업지역 토지매입자에게 계약 전에 이런 규제사항을 설명한 뒤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 숙박업소용 토지매각을 줄이고,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탄현2지구는 시 예산 1,167억원이 투입돼 지난 97년7월부터 작년말까지 8만9,000평의 부지에 2,73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됐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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